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증거가 진실성, 합법성, 관련성에 부합해야 판사가 채신할 수 있다. 재판에서 증거는 반드시 쌍방의 질증을 거쳐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65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단일 증거를 심사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증거가 원시적이고 원시적입니까? 사본 및 사본이 원본 및 원본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증거가 사건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3) 증거의 형태와 출처가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4) 증거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e) 증인 또는 증거를 제공하는 사람? 당사자와 이익 관계가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 63 조 증거는 다음과 같다.
소송은 증거입니다.
(a) 당사자의 진술
(b) 서면 증거
(3) 물증
(4) 시청각 자료
(5) 전자 데이터
(VI) 증인 증언
(7) 감정 의견
(8) 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사람에 대한 법률의 효력은 세계 각국의 법률 실천에서 사람에 대한 네 가지 효력 원칙을 채택했다.
(1) 인도적, 즉 법은 국내든 해외든 자국 시민에게만 적용된다. 비 시민은 자국에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영토주의, 법률은 국가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시민이든 아니든 법률의 구속과 보호를 받는다. 자기 나라에 있지 않은 시민들은 자기 나라 법률의 구속과 보호를 받지 않는다.
(3) 보호주의, 즉 국익을 보호하는 것을 국내법의 적용 여부의 근거로 삼는다. 누구든지 그 나라의 이익을 침해하면 국적과 소재지에 관계없이 그 나라 법률의 추궁을 받게 된다.
(4) 영토주의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개인주의와 보호주의가 결합되었다. 이것은 근대 대다수 국가가 채택한 원칙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 원칙을 채택한 이유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우리 자신의 주권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고 법률 적용의 실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민사소송법
바이두 백과-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