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이 노동법, 노동계약, 단체계약을 위반한 경우 노조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조는 법에 따라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제도의 다음 실시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1,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직접적인 이익과 직결되는 규칙과 그 시행상황을 제정한다.
2.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상황.
3. 노무파견 단위 및 고용기관이 노무파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4.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규정에 관한 국가의 상황을 준수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노동보수와 최저임금기준의 집행을 지불하는 경우;
6. 고용인 단위가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노동 감독 문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제 6 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노조의 기본 의무이다. 노조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면서 동시에 전국민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노조는 평등협상과 집단계약제도를 통해 노동관계를 조율하여 기업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한다.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본 단위의 민주적 의사 결정, 민주적 관리 및 민주적 감독에 직공을 조직한다.
노조는 반드시 직원들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직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경청하고 반영하고, 직원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직원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심전력으로 직원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2 조 노조는 직공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노동자 계급 군중 조직이다.
중화 전국 총노조와 노동조합 조직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