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견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인신안전을 보장하고 시영, 환경,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베이징의 실제와 결합해 2003 년 9 월 5 일 베이징시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 차 회의에서' 베이징시 양견관리조례' 를 통과시켰다. 도시, 교외, 도시 주거 지역, 공광구, 관광지, 공항 주변은 개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지역이다. 먼 교외구 현 양견구의 지리적 범위는 구현 인민정부에 의해 정해졌다. 양견구 내에서 개를 기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양견인 (양견단위 포함) 은 반드시 소재지 현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등록증을 수령한 후에야 개를 키울 수 있다. 시 시 양견관리는 베이징시 환경위생관리국이 통일적으로 책임진다. 일상적인 관리 업무는 구 () 현 ()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시내와 교외는 구 환경위생관리국 () 이 책임진다. 환경위생관리국을 설치하지 않은 구 (현) 는 축산수의관리부서가 책임진다.
개 사육금지 구역 내에서는 일과 생산 요구로 전문가구가 사육하는 경찰견, 군견, 과학연구교육용 견과 육견, 그리고 기타 특수한 요양견은 반드시 양견인 (양견단위 포함) 이 신고한 지역, 현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하며 등록증을 취득한 후에야 개를 키울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45 조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