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 범죄 치료, 예방 위주, 교육은 보배, 처벌은 보배.
2. 교사는 시대와 함께 발전하고,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미덕을 많이 칭찬하고, 교사가 학생을 징계하는 수단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 (체벌이 아님) 합리적이고 적당히 해야 한다.
3. 학교는 초등 중학생과 교사에 대한 법률 교육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4. 법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방어선을 쌓습니다.
5.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외부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제 15 조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에 대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미성년자의 법치 관념을 강화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규율 준수와 위법범죄 예방에 대한 의식을 확립하고 자제력을 높여야 한다.
제 16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범죄 예방 교육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후견 의무를 이행하고, 좋은 가풍을 세우고, 미성년자의 좋은 품행을 키워야 한다. 미성년자의 정신이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상황을 제때에 이해하고, 교육, 지도, 권고를 해야 하며, 후견인 의무를 거부하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범죄 예방 교육을 학교 교육 계획에 포함시켜 교직원들이 미성년자의 특징을 결합하고 미성년자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야 한다.
제 18 조 학교는 전임 또는 시간제 교사를 초빙하여 법치교육에 종사해야 하며, 사법법 집행기관, 법제교육 및 법률서비스기관에서 법치부총장과 교외법치상담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 19 조 학교는 전임 또는 파트 타임 정신 건강 교육 교사를 배치하여 정신 건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전문 심리건강기구와 협력하여 심리건강검진과 조기 개입 메커니즘을 세워 학생의 심리와 행동이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
학교는 미성년 학생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미성년 학생의 심리건강교육을 잘 해야 한다. 미성년자 학생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즉시 관련 전문기관에 보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 20 조 교육 행정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학생 왕따 방지 제도를 세워야 한다. 학교는 일상적인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괴롭힘 발견 및 폐기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괴롭힘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엄격히 조사하고 제때 제거해야 한다.
제 21 조 교육행정부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를 장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학교에 영입하여 도덕교육, 법치교육, 생명교육, 심리건강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왕따방지 및 처리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22 조 교육행정부와 학교는 강의, 세미나, 훈련 등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교육방법을 도입해 미성년자 학생의 교사, 학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미성년자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