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안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후 규정된 신청 조건에 따라 신청인의 상황을 조사하고 검증하여 공안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공안부의 비준을 거쳐 중국에 영주하는 외국인은 공안부가 외국인 영주거류증을 발급한다.
3. 신청인이 외국에 있을 경우 공안부는 외국인 영주권 확인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이 확인서를 가지고 중국 주외사영관에 가서' D' 자 비자를 신청했고 입국 후 30 일 이내에 신청을 접수한 공안기관에 가서' 외국인 영주거류증' 을 수령했다.
법적 근거: 외국인이 중국에 영주체류하여 심사 관리 방법을 승인하다.
제 5 조 외국인이 중국에 영주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은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 공안기관과 직할시 공안분국, 현국이다. 외국인이 중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기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입니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영주 신청을 승인하는 기관은 공안부이다.
제 6 조 중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중국 법률, 건강, 범죄 기록 없음,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1) 중국 내 직접투자, 투자 상황이 3 년 연속 안정되어 세금 기록이 양호하다.
(2) 중국 내에서 부사장이나 부공장장 이상의 직무를 맡거나 부교수, 부연구원 이상의 직무를 맡고 동등한 대우를 받고 4 년 연속 재직하며 4 년 동안 중국 내 누적 체류가 3 년 미만이며 세금 기록이 양호하다.
(3) 중국과 국가의 특수한 필요를 위해 중대하고 두드러진 공헌을 한다.
(4) 본 단락 1, 2, 3 항에 언급된 사람의 배우자와 18 이 채 되지 않은 미혼 자녀
(5) 중국 시민이나 중국 영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는 결혼 관계가 5 년 동안 지속되고, 중국에서 5 년 연속 거주하며, 매년 9 개월 이상 중국에 거주하며 안정된 생활보장과 거처를 가지고 있다.
(6) 부모에게 의지하는 18 세 이하의 미혼 자녀
(7) 해외에 직계 친족이 없어 경내에서 직계 친족을 기탁하고, 만 60 세, 경내에서 5 년 연속 거주하며, 매년 국내에 체류하는 시간이 9 개월 미만이며, 안정된 생활보장과 거처가 있다.
이 조항에 언급된 연한은 신청일 이전의 연속 연한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