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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결혼을 보호하다
법적 주관성:

입법을 통해 결혼 가정에 대한 보호를 확립하다. 1.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중국은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의 혼인제도를 실시한다. 3.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4. 쌍방이 법에 따라 혼인신고처에 혼인신고를 하고 등록소에서 혼인증을 발급하며 쌍방의 혼인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적 객관성:

사실결혼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지에 관해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우리의 법률과 정책은 시기마다 다른 태도와 주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혼인등록관리조건' 은 2 월 1994 시행 이후 법정결혼연령에 이르지 못한 시민들이 부부 명의로 함께 살거나, 결혼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가 혼인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경우 혼인관계는 무효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사실결혼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결혼법은 남녀가 반드시 합법적인 혼인 등록을 거쳐 혼인증을 받아야 부부의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결혼법은 사실결혼 문제에 대해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실천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랐다. 첫째, 모든 사실결혼은 불법결혼으로 인정되었다. 둘째, 법정 결혼 조건에 맞지 않는 사실결혼은 무효 결혼으로 간주된다. 셋째, 결혼 조건에 맞는 사실결혼은 보충등록을 거쳐야 법률의 인정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결혼은 혼인관계 당사자가 법에 따라 법정절차를 이행하고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취득하는 법률행위이다. 합법적인 수속과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부부로 함께 살면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그로 인한 인신과 재산 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부' 쌍방은 이미 함께 생활할 때 이미 결혼 등록 조건을 충족시켰으며, 이를 비판하고 교육하고, 법제 관념을 제고하고, 법에 따라 혼인 등록을 재발급해야 한다. 동거할 때 쌍방 중 한 쪽이 결혼 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동거 관계를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