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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감정 기한 규정
법률 분석:

평가는 20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합니다. 연기해야 할 경우, 구역을 세운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10 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정기간이 기한을 초과하면 성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교통사고 장애 검진은 자질이 있는 장애 감정 기관이 객관적 검사를 토대로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의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확정하는 과정이다. 당사자가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사람은 치료가 끝난 후 자질이 있는 장애감정기관이 장애 등급을 평가한다. 장애감정기관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지정 또는 의뢰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스스로 위탁할 수도 있다. 평가 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검사, 감정 및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검사, 감정, 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검사, 감정, 평가자가 서명하고 기관의 도장을 찍는 서면 결론을 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5 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노동능력감정신청을 받은 후, 그가 세운 의료위생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3 명 또는 5 명의 관련 전문가를 뽑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전문가 그룹이 감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감정의견에 따라 산업재해노동자에 대한 노동능력감정 결론을 내린다.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관련 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노동능력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제때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26 조 감정 신청을 신청한 단위나 개인이 현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린 노동능력감정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파생 문제:

장애 검진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1) 노동행정부에서 발행한' 산업재해인정통지서' (원본) (2)' 산업재해장애등급감정표' (1 식 3 부), 본인의 최근 면관사진, 사진란에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붙였다. (3) 입원 응급 의료 기록, 입원 의료 기록, 서면 검사 보고서, 퇴원 증명서, 퇴원 요약, 의료 기록, 질병 진단 증명서 (신고 전 2 개월 이내에 발행) 를 포함한 상해 자료 원본 (4) 본인의 신분증 사본 3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