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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더 이상 한 가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법률 분석: 일사불리 원칙은 판결,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을 의미하며 피고인은 다시 기소되고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 일사불리 원칙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당사자는 이미 법원에 제출된 사건을 재기소해서는 안 된다. 둘째, 판결이 발효된 후 사건은 기단력을 지녔기 때문에 당사자는 쌍방의 논란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다시 기소해서는 안 된다. 법원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물' 이란 같은 당사자, 같은 법적 관계, 같은 소송 요청을 말한다. 같은 사건이 이미 법원에 의해 처리되었거나 법원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당연히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고, 법원도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모순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당사자가 얽매이는 것을 피하고, 소송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24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해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수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