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시민들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을 가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권리를 누리고 헌법과 법률 규정을 동등하게 이행한다
2. 누구의 합법적인 권익도 평등한 보호를 받고, 모든 위법 행위는 법에 따라 추궁되며, 어떤 범죄자도 법망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사법평등이다.
3. 법 앞에서는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징벌, 즉 특권에 반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1) 모든 시민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의무를 이행한다.
② 어떤 시민이 누리는 평등권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시민평등권은 주로 법 집행과 사법의 평등을 가리키며, 그 주요 내용은 법 집행평등, 법 집행평등, 법률 적용평등을 포함한다.
(4) 법 앞의 평등은 능력의 평등이 아니라 권리와 능력의 평등을 가리킨다.
행동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 앞에 있는 평등은 사실상 평등이 아니라 법적 범위 내의 평등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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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