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은 중국 * * * 산당 지도하에 국가 독재기관과 그 독재기능을 가리킨다. 정법기관은 일반적으로 당위 정법위, 국가재판기관, 국가검찰,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 국가안전기관, 반사교기구 등 관련 부서를 가리킨다.
또한 우리나라의 학과 분류 기준에 따르면 정법은 연구 대상이 다르고 학과 체계가 다른 정법 관련 학과로, 우리는 정법을 함께 연결하는 데 익숙해져 있으며, 많은 경우에' 정법' 이라고 부른다.
교육 및 훈련
교육 목표
"공법 사법, 시대와 함께 전진하고, 상법이 두드러지고, 실천우선" 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법학교육을 실시하고, "실천교육" 을 강조하고, "업무특성 양성" 을 중시하며, 학생들의 혁신능력을 우선적으로 배양하고, 학생의 법률적 사고 방식과 법률거래 능력을 배양하고, 적응을 2/KLOC-0 에 집중하는 것을 중시한다.
메인 요리
법리학,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행정소송법, 경제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지적재산권법, 국제법, 국제사법법, 국제경제법, 중국 법제사, 회사법, 금융법, 재세법, 증거법
취업 방향
취업 방향은 검찰, 재판기관, 당정기관, 공안기관, 사법행정부, 행정관리, 신문매체, 문화홍보, 출판, 교육과학, 법제뉴스, 홍보, 관리다.
정법기관은 재판기관, 검찰,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 국가안전기관, 반사교기관 등 관련 부서를 포함한다.
정법위: 정법위는 당위가 정법 업무를 이끌고 관리하는 직능 부문이다. 주요 임무는 인민검찰원, 법원,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 국가안보부문의 업무에 대해 거시지도, 조정, 감독, 검사를 실시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앙, 성, 지방, 현 4 급은 철도국 (시급) 설정에 해당하며, 기층 향진 등은 일반적으로 이 기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중앙에는 중앙정법위원회가 있어 전국 정법기관의 업무에 대해 거시적으로 지도할 책임이 있다. 성 장관급 이상 당위 정법위 지도부에 서기, 부서기, 위원, 사무총장, 부사무총장을 설치하다.
사법기관: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은 국가의 사법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에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고국가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것을 낳은 국가권력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