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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도덕적 문제입니까, 아니면 법적 문제입니까?
법률 분석: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레일리아는 현재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만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하고 있다. 미국의 스위스와 오리건 주의 법률은 간접적이거나 수동적인 안락사를 허용한다. 오리건 주는 안락사를 인정하는 세계 최초의 장소이다. 1994 년, 국가는 의사가 반년 생존 기간만 있는 불치병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1997 년에 발효된 이후, 그 주에는 이미 200 명의 불치병 환자가 안락사를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도 현재 오리건 주를 본받아 비슷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이며, 벨기에가 그 뒤를 이었다. 2002 년 9 월 23 일 네덜란드는 조건부 안락사 수행자에 대한 형벌을 취소했다. 현재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아기와 치매 환자의 안락사를 입법할 준비를 하고 있다.

스위스는 수동적인 안락사를 허용하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돕는 협회를 설립했다. 영국 상원은 자발적인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5 대법원이 조건부 안락사를 승인했다. 콜롬비아는 1997 입법에서 안락사가 임종 환자의 권리임을 확인했다.

프랑스 청년 빈센트 앤벨 (Vincent Ambel) 의 어머니가 아들의 안락사를 도우면서 프랑스 의회는 2005 년 법령을 통과시켜 치유할 희망이 없거나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호주 북부는 안락사 합법을 잠시 인정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은 1996 년 7 월에 발효되었지만 1997 년 3 월 호주 연방 의회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 합법화를 호소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6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사실을 규명한 구체적인 상황을 감정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쌍방이 협의하여 합격한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당사자는 감정 신청을 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질이 있는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를 의뢰해야 한다.

제 77 조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사건 자료를 알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감정인은 서면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감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78 조 당사자는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인민법원이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감정비를 지불한 당사자는 감정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9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출두 통지를 신청하여 전문가 증인의 감정의견이나 전문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80 조 물증이나 현장을 조사할 때, 조사인은 반드시 인민법원의 증명서를 제시하고 현지 기층 조직이나 당사자가 있는 기관에 사람을 초청하여 참가해야 한다. 당사자나 당사자의 성인 가족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출석을 거절하는 것은 검사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민법원의 통지에 따르면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현장을 보호하고 검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검사자는 검사 상황과 결과를 필기해야 하며, 검사자, 당사자 및 초청된 참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