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급업체는 도급업체의 임금 지급 상황을 감독하고 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업주나 공사 총청부업체가 계약약속에 따라 건설공사 청부업체와 공사금을 결산하지 않아 건설공사 청부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게 된 경우, 업주나 공사 총청부업체가 먼저 빚진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먼저 지급한 임금액은 공사대금으로 제한해야 한다. 기업이 공사비 체납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기업이 회수한 체불공사금은 체불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는 데 우선해야 한다.
고용주가 임금을 체납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먼저 고용주와 협의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현지 노동보장감찰기관에 신고한다.
(2) 현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려면 노동 분쟁 발생 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소송을 통해 해결하다. 이것은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하나는 노동 중재 후의 노동 분쟁 사건이고, 어느 한 쪽이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중재 후 모두 복종한다. 노동중재판결이 발효된 후, 고용인이 집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근로자의 체납 범주에 속하며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