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에서 이미 토지 취득 면적 가격 기준 결정이 완료되었다. 징집면적 가격은 9 단, 전성 평균 면적 가격은 3585 1 위안/무 () 로 나뉜다. 1 1 구 시내에서 가장 높은 것은 석가장 49420 원/무, 가장 낮은 것은 장자커우 2852 1 원/무. 토지가없는 농민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고 같은 구획의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 정부는 최근 올해부터 같은 지역의 동일한 가격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징수되는 집단 토지가 지역 가격을 기반으로한다고 통보했다. 현재, 우리 지방 각지에서 토지 취득 가격 기준의 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징발 가격은 9 단, 전성 평균 징발 가격은 3585 1 위안/무 () 로 나뉘어 동가 동가의 실시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통지" 는 법에 따라 집단토지를 징수하는 경우 토지보상비는 징수된 토지의 면적 가격에 징수된 토지의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간 지역의 미사용 지대와 댐에서 이용되지 않은 땅은 면적 가격의 60% 에 따라 집행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토지보상비 기준을 올리거나 낮춰서는 안 된다. 중대형 수리수전 공사 징지 보상 기준과 이민 배치 방법은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관련 규정이 출범하기 전에 토지보상비는 징수된 토지가 있는 향토 경작지의 평균 연간 생산액의 16 배였다. 토지보상비는 토지 수용 농민을 원래의 생활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고, 기준을 높여야 하며, 프로젝트 법인 또는 프로젝트 주관 부서에서 프로젝트 승인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통지에 따르면 토지보상비의 20% 는 집단경제조직에 귀속되고, 80% 는 토지사용권을 징수하거나 가계청부 방식에 따라 토지를 청부받는 농민에 귀속된다. 징수된 토지에는 토지사용권자가 없고, 집단경제단체도 토지를 하청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도급을 하지 않았다. 토지보상비는 모두 집단경제조직이 소유하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분배하거나 사용한다. 토지보상비는 제때에 전액 지불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가로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징수된 땅에는 부착물과 청모가 있으며,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소유권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합니다. 지상물 보상 기준은 각 구 시청에서 제정한 것으로, 청묘 보상은 토지 취득 당시 계절에 농작물 생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각 구역의 평균 가격은 석가장 49420 원/무, 승덕 40738 원/무, 장자커우 2852/Kloc-0 원/무, 진황도 36377 원/무, 당산 37266 원/무, 지역 평균 영화 가격은 지역 영화 가격의 가중 평균을 통해 얻어진다. 이상은 하북성의 새로운 토지 취득 보상 방법 및 기준이다. 정부가 농민의 토지 취득을 보상했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토지를 잃었다. 보상 기준을 더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분자들을 격리하여 그 중에서 이익을 얻어 농민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8 조
토지 징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먼저 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