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에 의거하다
제 13 조 만 18 세의 마을 사람들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예외다.
촌민위원회 선거 전에, 다음 인원은 반드시 등록하여 선거에 참가하는 촌민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a) 본촌에 호적을 두고 본촌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
(2) 호적은 본촌에 있고 본촌에 거주하지 않으며, 본인은 촌민 선거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3) 호적은 본촌에 있지 않고 본촌에서 1 년 이상 거주하며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를 통해 선거에 출마하고 선거에 참가하는 시민에 동의했다.
이미 호적 소재지 마을이나 주거촌에 등록되어 선거에 참가한 마을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촌민위원회 선거에 참가할 수 없다.
제 21 조 촌민 회의는 본 마을의 만 18 세 이상의 촌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촌민 회의는 촌민위원회가 소집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촌민이나 3 분의 1 이상의 촌민 대표는 촌민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촌민 회의를 소집하려면 10 일 전에 촌민에게 통지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4 조 다음과 같은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촌민회의 토론 결정을 거쳐야 처리할 수 있다.
(1) 본 마을은 착공 보조금을 받는 상황과 보조금 기준을 누리고 있다.
(2) 마을 집단 경제 소득의 사용;
(3) 마을 내 공익사업의 설립, 자금 조달 계획 및 건설 청부 계획;
(4) 토지 계약 관리 프로그램;
(5) 마을 집단 경제 프로젝트 설립 및 계약 프로그램;
(6) 농가 사용 계획;
(7)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비용의 사용 및 분배 프로그램;
(8) 대출, 임대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마을 집단 재산을 처분한다.
(9)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촌민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촌민 회의는 촌민 대표회의를 허가하여 전항의 규정을 결정하는 사항을 토론할 수 있다.
법률은 마을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재산과 권익을 토론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중국망-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