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30 조에 따르면 전염병 기간 동안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아 전염병의 대규모 전파를 초래한 혐의로 전염병 예방죄를 방해한 혐의로 7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단위와 개인이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에서 전염병에 대한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고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염병에 직면하여 약간의 소홀함과 요행을 용납할 수 없다. 시민들은 방역이라는 현을 팽팽하게 조여 자신의 건강의 1 위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현재 요구 사항에 따르면, 다음 8 가지 경우의 시민들은 개인 궤적과 신체 상태를 해당 지역 사회 (마을) 또는 기관에 적시에 능동적이고 사실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최근 14 일 이내에 전염병 보고가 있는 고위험 지역이나 도시에 가본 사람 또는 최근 다른 전염병 관련 지역에 거주한 사람 저장성 국내 전염병 고위험 지역 부문에서 "3 일 가정건강관찰+1 1 천일상건강모니터링" 과 "2 일 (48 시간) 내 핵산검사 여성검증+14 일 항상건강모니터링" 을 실시했다. 코로나 발표 된 확진환자 (무증상 감염자) 의 시공간 궤적과 겹치는 사람들이 모두 동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건강코드 이상 (예:' 레드코드' 또는' 옐로코드') 이 발견됐다. 통제구역, 통제구역, 예방구역 내의 인원을 폐쇄하는 것은 확실히 외출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발열, 마른기침, 무기력, 후각, 미각 감퇴, 코막힘, 콧물, 인후통, 결막염, 근육통, 설사 등의 불편증상이 나타날 때도 첫 번째 보고를 해야 한다.
입국항, 격리장소, 지정병원, 콜드 체인 식품 관련 기업, 수입화물 (우편물 속달), 교통운송종사자 등 위험직자, 전염병 예방·통제 부서가 보고를 요구하는 기타 인원도 보고 제도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