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록 보관소 법"
제 15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록 보관소에 서류를 넘겨야 하며, 기록 보관소는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기록 보관소의 동의에 따라 미리 기록 보관소로 파일을 넘겨 보관하는 것은 국가가 규정한 양도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서류와 관련된 정부 정보 공개 사항은 원래 제작되거나 보존된 기관에서 처리한다. 양도기한이 만료되면 정부 정보 공개와 관련된 서류는 서류이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6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이 기관 변경 또는 취소, 합병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기록 보관소에 양도해야 한다.
제 17 조 기록 보관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송된 서류를 접수하고 기부 구매 예금 등을 통해 서류를 수집할 수도 있다.
제 18 조 박물관, 도서관, 기념관 등의 문화재, 문헌자료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상술한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다.
기록 보관소와 전액에 열거된 단위는 문서 사용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복제품, 사본 또는 카탈로그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전시회를 열고, 관련 사료를 연구, 편집, 출판해야 한다.
제 19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의 기록 보관소 및 기록 기관은 기록 보관소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과학적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파일 보관에 적합한 창고와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 파일 안전을 확보한다. 선진 기술을 채택하여 파일 관리의 현대화를 실현하다.
기록 보관소와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건전한 파일 보안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파일 보안 위험 관리를 강화하며 파일 보안 비상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제 20 조 국가 비밀에 관한 서류의 관리 및 활용, 밀급 변경 및 암호 해독은 국가 비밀 유지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