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14 조 국가는 식원성 질병, 식품 오염, 식품의 유해 요인을 감시하기 위해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국가 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처가 식품안전위험정보를 알게 되면 즉시 국무원 보건행정부를 확인하고 통보해야 한다. 관련 부서에서 통보한 식품 안전 위험 정보 및 의료기관이 보고한 식원성 질병에 대해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분석 연구를 진행해 필요한 경우 국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동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국가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과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을 제정하고 조정해야 한다
제 15 조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술 기관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하여 모니터링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의 요구 사항에 따라 모니터링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직원은 관련 식용 농산물 재배 양식, 식품 생산 경영 장소에서 샘플을 수집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 샘플 수집은 시장 가격으로 지불해야합니다.
제 16 조 식품안전위험감시 결과 식품안전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동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관련 정보를 제때에 통보하고 동급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와 상급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추가 조사를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