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작권은' 작품 개인권' 과' 작품 재산권' 으로 나뉜다.
저작인신권은 발표권, 서명권, 수정권, 작품 완전권 보호를 포함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르면 저자가 작품의 완전한 권리를 서명, 수정, 보호하는 것은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이 세 작품의 인신권은 시종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의 재산권은' 공공분야' 에 들어가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작품의 재산권에는 복제권과 발행권이 포함된다.
, 임대권, 전시권, 공연권, 상영권, 방송권,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촬영권, 개편권, 번역권, 편집권 등.
관련 규정
저작권법 제 20 조?
저자의 서명권, 수정권, 작품 완전권 보호의 보호 기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 21 조?
공민의 작품, 발표권과 본법 제 10 조 제 1 항 (5) 항부터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 기간은 저자의 일생과 사망 후 50 년, 저자가 사망한 후 50 년째인 65438+2 월 3 1 일; 협동작품이라면 마지막 사망 저자가 사망한 지 50 년째인 65438+2 월 3 1 입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작품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누리는 직무작품의 발표권과 본법 제 10 조 제 1 항 (5) 항부터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 기간은 50 년이며, 작품 첫 발표 이후 50 년째인 65438+2 월 3 1 일 현재 작품은 창작이 완료된 후 50 년 이내이다 영화작품, 비슷한 영화, 사진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발표권 및 본법 제 10 조 제 1 항 (5) 항부터 제 17 항 (17) 항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 기간은 50 년이며, 작품 첫 발표 이후 50 년째인 65438+2 월 3 1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작품이 창작이 완료된 지 50 년 이내에 발표되지 않았다면, 이 법은 더 이상 보호되지 않을 것이다.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