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급식보조비, 숙식교통비, 필요한 영양비, 유급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과 간호비, 장애를 일으킨 보조기구비, 필요한 재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한 실제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 임금:'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1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의료를 중단해야 하는 기간을 휴업 기간이라고 합니다. 휴직 유임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중상을 입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0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휴업 유급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유급 휴업 기간의 임금 기준은 원래의 정상 임금에 따라 지급된다. 간호비: 전연 지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50%, 대부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전년도 지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0%, 일부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전년도 지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 를 차지한다. 장애 보험료 (1) 장애 수당: 업무 부상으로 인해 장애 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벨 1 24 개월, 레벨 2 22 개월, 레벨 3 20 개월, 레벨 4 18 개월, 레벨 5 16 개월, 레벨 6 14 개월 (2) 내 임금의 90% 장애 수당; 2 급 임금의 85%; 3 급 임금의 80%; 4 급 임금의 75%. 5 급 임금의 70%; 6 학년 임금의 60% 입니다. (3)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 노동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계약 해지를 제안하는 경우, 고용인은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한 번에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근로자는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받고 산업재해보험 관계는 종료된다. 사망 보험금 (1) 장례비: 조정 지역 전년도 직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 (2) 부양친족연금: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사망 전 사망, 노동능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요 생활원의 친척을 제공한다. 배우자는 한 달에 40%, 다른 친척은 한 달에 30%, 노인이나 고아는 매월 10% 입니다. 공양친족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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