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아니고 파트너도 아닙니다.
의료분쟁인민조정위원회는 시 전체의 의료분쟁 인민조정, 법률원조 및 위험방지건의를 맡고 있는 조직이다.
의료분쟁인민조정위원회는 주로 시 전체의 의료분쟁 인민조정, 법률원조, 위험방지건의 등을 담당한다. 보건, 사법부의 도움으로 법률,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도서관을 설립하여 통일보험 방안, 통일제품책임, 통일작업절차, 통일보험가격, 통일보험, 통일보험보험, 통일배상 서비스 원칙에 따라 지역 내에 통일의료책임보험제도 수립, 규제관리, 시장화 운영.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은 즉시 관련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신고할 것이며 콜센터는 사건을 현지 의료조정위로 전달할 것이다. 의조위는 조정원이 제때에 현장으로 나가 상황을 이해하고, 의사-환자 분쟁을 원내로부터 원외로 인도하도록 안배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 감정회의나 연석회의를 조직하여 분쟁의 성격, 책임, 손실 및 배상을 확정한다. 조정원은 공정성, 정의, 합리성,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조정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협정에 서명합니다. 배상센터는 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에 배상금 지급 통지서를 발행했고, 보험회사는 약속한 시간 내에 환자에게 보험배상금을 지급했다. 제 3 자 조정 메커니즘의 수립으로 의료 분쟁 처리가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이며, "병원의 평화, 의사-환자 정의, 사회적 조화" 라는 목표에 큰 걸음을 내디뎠다. 중재 업무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과하지 않는다.
의료 분쟁 인민조정위원회의 직책 (1) 은 중앙, 성, 시, 현 의료 분쟁 인민조정 업무의 의사결정 배치를 관철한다. (2) 환자, 환자 가족 및 의료기관에 의료 분쟁 상담을 제공합니다. (3)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의 각종 의료 분쟁을 중재할 책임이 있다. (4) 의료 분쟁 및 대량 사건 처리를 지원한다. (5) 의료기관에 의료 분쟁 예방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