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안 판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존 신청은 각종 민사소송 사건에서 판결의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고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법원은 자발적으로 재산 보전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둘째, 소송 보전에 대한 판결 기준은 무엇입니까?
(1) 보안 집행은 판결 방지,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이유로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어려운 판결, 그리고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가 어려울 수 있는 피사체의 현상 유지, 확인 및 보호를 위한 강제 조치입니다.
(2) 보존의 집행에는 재산보전과 증거보전이 포함되며 재산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 집행보전은 강제조치와 법제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사건 당사자나 관련 부서의 협조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사회적 효과를 중시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직계 소속 기업 사업 단위, 유전 3 대 직속 기업 및 상환능력이 있는 공공사업 단위 (학교, 교육, 의료, 위생) 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신중히 사용해야 하며, 주관원장에게 안전실태를 제때 보고해야 한다.
(4) 보존의 집행은 입건정이나 재판업무정조직에 의해 실시된다. 법관이 공무를 집행할 때 반드시 두 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옷차림이 단정하고, 행동거지가 문명화되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관계자에게 근무증과 공무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5) 집행 보전은 반드시 보존 판결과 법정 절차에 따라 조직해야 한다. 중재 절차에서 재산 보전을 신청한 사람은 인민법원의 판결도 없이 보전하지 않는다.
(6) 당사자가 보전을 신청할 때, 사건 담당자는 보존 신청이 성립되었는지, 보증 절차가 완비되었는지, 보존 조건에 부합하는지, 재판장과 주관원장의 의견을 구하고, 동의하면 즉시 보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안전비용을 동시에 계산하고 신청자에게 납부를 독촉하다.
(7) 보존된 재산은 현지에서, 계약자는 48 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술한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람은 원장과 주관원장에게 보고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36 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소송 전 보전이나 비상사태는 즉시 집행해야 한다.
(8) 보존과 집행과 동시에 계약자는 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민사판결서를 신청자, 피청구인 및 자원지원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동시에 강제 조치를 취하는 관련 자료가 제때에 입권할 것이다.
(9)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각 부서는 밀접하게 협조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들은 직접 전화로 지도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나중에 관련 심사 수속을 재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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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2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