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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법 위반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노동보장감찰 불만은 노동자가 고용인 단위가 자신의 노동보장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여 노동보장감찰기관에 반영해 법에 따라 조사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불만의 주체는 반드시 노동보장 권익이 침해된 노동자여야 한다. 고소인 본인이 관련 노동자이기 때문에 고소된 노동보장 위법 행위는 개인의 권익과 관련돼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이름 등 정보를 숨길 수 없고 신고제도가 제보자를 비밀로 하는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신고자, 신고자, 신고자, 신고자, 신고자, 신고자, 신고자) 장삼이 이 4 라는 이름으로 불만을 제기한다면, 이 4 에게 불필요한 번거로움이나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고소인은 노동보장감찰기관에 가서 신고서류 제출을 작성하고 합법적인 신분증 서류를 소지하여 노동자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가 병 등으로 직접 고소할 수 없는 경우 친족이나 변호사에게 대신 고소를 의뢰할 수도 있다.

노동보장감찰신고는 공민 (개인) 또는 조직이 노동보장감찰기관에 노동보장위법행위를 고발, 적발 및 반영할 권리가 있어 노동보장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신고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노동보장 위법 행위 자체와 직접적인 연계나 이해관계가 없는 조직이나 개인입니다. 제보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실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제보자를 보호하고 고발자에 대한 보복 혐의를 막기 위해 법률법규는 비밀제도를 수립했으며 노동보장감찰기관은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6 조 * * * 근로자는 노동 과정에서 안전 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 임원의 불법 지휘와 강령 모험 숙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생명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비판, 검거, 고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파생 문제:

근로자들은 어떻게 고용 기관에 노동 쟁의를 신고합니까?

첫째, 신고와 불만을 구분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보장감찰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되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근로자는 처방전 누락을 막기 위해 제때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노동보장감찰조례' 는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2 년 이내에 관련 부서에 의해 발견되지 않아 조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빠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신고자는 가능한 한 빨리 현지 노동보장핫라인에 전화하거나 현지 노동보장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넷째, 신고할 때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고된 기관의 이름, 주소 및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노동보장감사가 고용주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신고할 때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남길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기밀을 담당한다.

다섯째, 증거 자료 수집에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근로자는 업무 중에 채용 기록, 출석 기록, 임금 지급 증명서, 사회보험 납부 기록, 근무증, 서비스증 등 관련 증빙을 보존하여 불만을 신고하고 중재를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의 법적 고용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