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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의료보험은 각각 두 단위로 납부한다.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은 두 개의 다른 기관에서 납부할 수 없다. 직원은 고용인의 정상적인 근무 기간 동안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을 따로 납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사회보험이며 내용도 다르다. 양로보험은 노령에 생활상 물질적 도움을 받고 매달 연금을 받는 반면, 의료보험은 보험인이 아플 때 국가와 사회의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로 보증한다. 국가는 기초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노령,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현재, 우리나라 일부 지역은 이미 도시와 농촌 사회연금보험 이전 승계제도를 건립하였다. 이들은 유연한 취업분담금에 따라 기본연금을 따로 납부할 수 있고, 의료보험은 신농합이나 도시주민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기본연금과 기본의료보험을 따로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유연한 취업자는 시간제, 임시, 탄력 근무 등 유연한 형식으로 취업하는 사람 (실업자, 사직자, 자영업자 포함) 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회보험은 흔히 개인이 직접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주가 없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처음 납부할 때는 기본연금과 기본의료보험이 동시에 가입해야 하고, 연금보험은 정당한 이유로 중단될 수 있고, 의료보험은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 중단시간과 속납시간에 대해서는 각지의 정책이 다르므로, 처리 시 현지 사회 보장 징수 기관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0 조 종업원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종업원은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직공 임금 총액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제 23 조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