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은 주로' 결혼법' 과' 최고인민법원 이혼 사건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에 근거한다.
첫째, 이혼 사건 판결이 발효된 후 한쪽이 자녀 양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 사건이 접수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곳곳에서 다르다. 일부 법원은 자녀 양육권은 인신의 성격이며 그 자체로는 집행 내용이 없으며 법원은 해당 부분의 강제 집행 신청을 접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자녀 양육권, 양육권, 양육권, 양육권, 양육권, 양육권) 한편, 일부 법원은 이런 사건이 실제로 신청인에게 자녀 항복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집행 대상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법원 집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 필자는 후자를 선호한다. 우선 법원의 판결, 판결, 조정서가 발효되면 법적 효력이 있고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각 당사자는 법률문서의 내용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효력 심판 서류를 자동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면 법원 효력 심판 문서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재판문서를 공문으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의무자가 법망을 벗어나 법적 존엄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항주는 변경 변호사를 보관한다
둘째, 자녀 양육권 집행 신청 사건은 자녀에 대한 인신집행으로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자녀를 신청자에게 양육하는 행위를 강제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집행사건은 주로 법원 판결이 발효된 후 피신청인이 판결 내용에 따라 자녀를 신청자에게 넘겨주지 않은 탓이다. 결혼법 제 48 조에 따르면, "부양비, 부양비, 재산분할, 상속, 자녀 방문 등의 판결, 판결 집행을 거부한다. , 인민 법원에 의해 집행됩니다. 관련 개인과 단위는 집행을 도와야 한다. "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단순히 이런 사건을 억지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신청인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법원이 이런 사건에 대한 집행 조치는 신청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제한되어야 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피청구인이 직접 자녀에 대해 의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