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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 벌금
안녕하세요, 인테리어는 위법건설 처벌의 위험을 감수합니다.

위법건물의 인정과 처벌 절차는 주로 다음 다섯 단계로 나뉜다.

사실을 규명하는 단계

위법건설의 전제는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건설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관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법 건축물의 시간, 원인, 구조, 면적, 용도, 민사분규 여부, 두 가지 이상의 행정법규 위반 여부, 행정법 집행기관에 의해 조사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대중신고나 계획국, 국토국, 도시관리행정집행법국 등 관련 행정집행기관이 위법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관할 구역 내 위법건물에 대한 조사와 검증을 실시한다.

(b) 불법 행위 단계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제 64 조는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건설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도시계획 주관부에서 건설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정 조치를 취해 계획 시행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고, 시한 시정을 하고, 공사비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 조치를 취하여 영향을 제거할 수 없는, 기한 내에 철거하다. 철거할 수 없고, 실물이나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공사 건설비 10%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은 조사를 거쳐 이 건물이 위법건물임을 확인하고 위법건축자에게 위법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3) 행정 처벌 권한 통보 단계

건설인이 위법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에 따라 행정처벌 통지서를 발급하고, 제안된 처벌 결과와 피처벌인의 진술, 변호권을 알려야 한다. 법률 설정 통보 절차의 주요 목적은 처벌의 공개성을 실현하고 당사자가 진술권과 변론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당사자는 진술권을 행사하지 않고 변호를 하거나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변론을 심사하여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서를 만들어 건설자에게 기한 내에 위법 건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하거나 위법 건물,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을 몰수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한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동급인민정부나 상급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처벌 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행정 처벌 단계

피처벌자는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이행할 수도 없고 복의나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행정처벌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로 결정하고,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㈤ 집행 단계

제 68 조는 "도심과 향계획 주관부서가 건설 중단이나 시한 철거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건설을 중단하거나 기한 내에 철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건설공사가 있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부서에 공사 현장을 봉쇄하고 강제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책임질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건축, 불법 건축 시설, 불법 간판 등에 대해 강제 철거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행정기관이 공고하고 당사자가 스스로 기한 내에 철거한다.

(2) 당사자가 철거할 수 없는 경우, 행정기관은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조직에 대신 철거를 의뢰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철거를 거부한 것은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