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원은 사법감사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으며, 집행기업의 의무자에게 기업재무장부와 자료통지서를 제공하는 데 협조해 법원에 가서 심의를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장부를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3. 사건 처리원은 감사사항을 지도감사로 보고해야 하며, 집행기관은 해당 감사 자격을 갖춘 중개 기관 중에서 정기적으로 감사기관을 위탁해야 한다.
4. 사법감사 결과 및 기타 증거자료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집행인은 장부를 위조하고, 자금을 인출하고, 재산을 이전하는 등 채무를 회피하는 행위가 있다. , 집행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집행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신청집행인이 별도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심사를 거쳐 집행인의 자금이 빚을 갚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에 따라 사건 집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법원에 파산 빚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시행 조례".
제 37 조 감사인이 감사를 진행할 때, 반드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검사, 문의, 감독, 인벤토리, 서신 확인 등을 통해 감사를 실시한다. (2) 원본, 원물 또는 복사, 사진 촬영 등을 수집하여 증명 자료를 얻는다.
(3) 감사 사항과 관련된 회의 및 대화를 기록하거나 감사 기관에 회의록을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4) 감사 실시 과정과 검증 결과를 기록한다.
제 40 조 감사기관의 관련 업무기관, 전문기관 또는 인원은 감사팀의 감사보고서 및 관련 감사사항을 심사한 후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감사기관의 감사보고를 제출한다.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평가, 국가가 규정한 재정수지 위반, 재정수지 행위에 대한 처리 및 처벌 건의, 관련 주관기관 및 기관에 이송하는 의견, 재정수지 관리 개선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
(2)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수지, 재정수지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처벌해야 하며,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처리와 처벌에 대한 감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 관계자에 대해 관련 주관 부서와 기관에 처분 건의를 제출한다. 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에서 처리하고 처벌해야 하며, 관련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받고 사법기관으로 이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