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 연구.
양일돛은 주원장의 세 편의 법률을 고찰하고 명나라, 당나라, 원나라의 법률을 비교 연구하였다. 그는 명초의 칙령, 칙령 이외의 법령, 법령의 시행, 법외형의 운용에 대해 고증하여 중전의 발전과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또한 현존하는 버전의' 명대관' 에 대해 고증하여 명초 중전을 밝혀냈다. [13 1] 돈대군은' 명청회전' 의 성격을 고증하여' 명청회전' 이 행정법전이 아니라 참고할 수 있는 법률제도 편찬이라고 판단했다.
장 등은 명대의 입법 해석이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 법률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엄격하게 해석하며, 논리나 논평에서 확장 해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b) 법률 제정자는 법률의 적용의 구체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역사 연혁이나 목적에 대해 광범위한 해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33] 유광안은 명대의 황권과 입법을 연구하여 명대 입법권 행사를 제기하여 황권입법과 지방입법을 결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134]
청조' 법' 과' 예' 의 관계에 대해 수는' 법' 이 청조의 근본법으로 각종 법규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 는 보충과 보조법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고 청나라와 병행하여 보완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135] 왕세영은 청대 판례제도가 법의 적응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했으며 성문법과 상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판단했다. "판례의 포지셔닝은 시종 성문법의 주도적 지위를 고수해 왔으며, 판례의 형성과 적용은 성문법의 규범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136] 청나라가 입관하기 전의 숭덕회전은 흠정이 아니라 약속이다. 숭덕회전 제도는 조잡하고 내용이 간단하지만 관외 시간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행정법규집이다. 청나라 입관 후 5 대 회전은 무시할 수 없는 거친 공백이다. [137] 진정은 강희의 현행 규칙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해 판례법에서 성문법에 이르는 독특한' 법전' 사례라고 판단했다. 순치법의 버전, 이름, 주석, 항목 등을 고증했다. [138] 왕칸 등은 판례의 기원, 성격, 표현 형식, 판례와 법률의 관계, 그리고 법체계에서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139]
2. 형법. 우리나라 형법사고는 명대에 환관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관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에는 일반적으로 체벌, 몸값, 입사, 사형이 포함된다. [140] 명대의 6 대 장물에 대한 형량은 당대보다 더 무겁다. 특히 관원의 재물절도죄에 대한 처벌은 장물을 끝내는 것이 감형에 더 두드러진다. [14 1] 자수를 위해 대청법은 범죄 전 자수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이미 경범죄를 저질렀고, 범죄 시 여죄를 묻는 등. 주동적인 투안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자수가 성립되지 않으면 무궁무진한 장물로 처벌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첫 서비스는 자수로 볼 수 있다. [142]
3. 민법.
위청원은 상세하고 실속 있는 사료를 운용하여 명대 황피서 제도의 형성, 내용, 작용, 관리, 해체 등에 대해 체계적인 논술과 연구를 진행했다. [143] 곽 등은 새로 발견된 39 개 도시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연구를 실시하고 도시 규제의 편찬 형식, 성격,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4. 사법 제도.
회단풍은 명대 황권에 대해 고찰과 토론을 진행했다. [144] 가정을 표본으로 명중엽의 사법상황을 전면적으로 연구해 명세종이 독재권력으로 전통법제도를 파괴하고, 법기능을 계급독재에서 개인독재로, 통치자 갈등 조절에서 이기심 억제로 전환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145] 고춘평은 한 사례에서 이 시기의 사법상황을 분석했다. [146] 소평한은 신소재로 명말 사법제도의 폐단을 반영했다.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