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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회사가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위법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30 일 전에 서면으로 직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의료 만료 후, 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원래 업무나 고용주가 별도로 배정한 일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2. 직원들은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하며,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원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당사자 협상을 거쳐 노동계약 변경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고용인 단위가 30 일 앞당겨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그해 월 평균 임금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4. 고용인 단위가 파산 직전에 법정정비기간 또는 생산경영 상황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면 30 일 앞당겨 노조나 전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노동부에 보고하면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

회사 감원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20 명 이상 또는 20 명 이하를 감원할 필요가 있지만, 기업 직원 총수 10% 이상을 차지한다.

2. 30 일 앞당겨 노조나 전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습니다.

노동 행정부에 감축 계획을 보고한다.

4.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경제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요약하면, 직원들은 채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직무를 심각하게 소홀히 하고, 사기행위를 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 회사가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면 근로자는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87 조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법률책임인 고용주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경제보상기준의 2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