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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법 제 40 조 제 3 항의 사법 해석
노동 계약법 제 40 조 제 3 항의 사법 해석;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지 않고,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의 일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배정한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없다.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

설명: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

고용인 단위는 상급자의 비준을 받거나 시장 변화에 따라 생산을 바꾸거나 생산 임무를 조정하거나 생산 경영 프로젝트나 기업,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용인 단위의 생산 경영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상급 주관 부서의 비준이나 시장 변화에 따라 경영 전략과 제품 구조를 자주 조정할 수 있어 생산의 변화, 생산 임무 또는 생산 경영 항목의 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일부 직종과 제품 생산직은 취소되거나 다른 새로운 직종과 직위로 대체될 수 있으며, 원래 노동계약은 서명 조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런 객관적인 원인의 출현으로 당사자는 노동 계약에서 원래 약속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첫째, 이때 당사자가 노동계약의 관련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① 불가항력의 발생으로, 원래 계약의 이행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해졌다. 불가항력은 당사자가 예견, 회피,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 (예: 자연재해, 사고, 전쟁 등) 을 말한다.

(2) 물가가 대폭 상승하는 등 객관적인 경제조건의 변화로 노동계약의 이행 비용이 너무 높아 경제적 가치를 잃는다. 이것은 민법의 정세 변경 원칙이 노동계약 이행에 적용되는 것이다.

위의 이유로 노동 계약은 이행 될 수 없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협상을 거쳐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둘째, 업무 관련 상해 식별과 장애 식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른 평가 신청자.

산업재해인정 신청 주체는 산업재해로 인정된 직원 본인, 근친집, 고용인 단위입니다. 교통사고 장애 감정 신청 주체는 부상자 본인일 수밖에 없다.

② 감정 신청 전제 조건이 다르다.

산업재해인정의 전제는 산업재해신청인정주체가 사회보험행정부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인정결정 결정, 즉 산업재해인정결정이 없는 경우, 산업재해인정위원회는 산업재해인정신청인의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장애 감정 전제는 신청자가 공안교통경찰 부서에서 발급한 교통책임사고 인정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 감정 신청의 근거, 내용,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

산업재해 인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 법규는' 산업재해 보험 조례' 와' 직원 업무상 및 직업병 장애 정도 조례' 이다. 교통사고 장애 검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법규는' 인체 상해 장애 등급' 이다.

④ 감정 신청 시간이 다르다.

산업재해는 치료 기간이 만료된 후 (부상자의 병세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 장애 감정 신청 시간은 의료 종료 이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0 조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