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증거의 심사판단은 공안 사법인이 수집한 각종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판단하여 각 증거가 증명력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전체 사건 사실에 대해 현실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형사증거의 심사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각 증거에 대해 하나씩 심사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단일 증거의 객관적 진실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이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다. 두 번째는 단일 증거에 대한 심사 판단을 바탕으로 전체 사건에 대한 종합 분석과 비교 연구를 실시하고, 모든 모순을 배제하고, 내적 연계를 찾아내며,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한지 심사하여 사건 사실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형사증거심사에는 (1) 개별심사의 세 단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독 심사는 증거의 출처와 내용, 그리고 사건 사실과의 연관성과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각 증거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다. (2) 비교 복습. 비교 심사란 한 사건 중 두 개 이상의 증거자료를 비교 대조하여 같은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고, 그 내용이 반영된 상황과 일치하는지, 사건의 사실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3) 종합 복습. 종합심사는 사건의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그 내용과 반영된 상황이 조화를 이루는지, 서로 입증하고 일치시킬 수 있는지, 사건의 실제 상황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증거에 대한 검토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합니다. 첫째, 증거의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셋째, 증거와 사건 사실 사이에 필연적인 내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넷째, 다른 증거 사이의 관계; 다섯째,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50 조가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55 조 모든 사건의 양형은 모두 증거를 중시해야 하고, 조사를 다시 해야 하며, 진술을 경솔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다면,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1) 유죄 판결 양형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정안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법정 절차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다. (3) 전안 증거에 따르면 밝혀진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