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 법률행위의 공증. 계약, 계약, 위탁, 보고서, 입찰, 입찰, 경매, 대출, 모기지, 주식 발행, 주식제 기업 설립, 유가증권 양도, 지급거절 어음, 호스팅, 국유지 사용권 양도 및 양도, 상품주택 매매, 예매, 주택 임대 등이 포함됩니다
2, 각종 법률 문서의 공증을 처리하다. 법인 자격증, 정관, 대차 대조표, 이사회 결의, 신용증명서, 상표등록증, 예금증명서, 각종 전문기술자격증, 졸업증, 학위증, 성적표, 결혼증명서, 이혼증 등이 포함됩니다.
3. 각종 법적 의의가 있는 사실을 공증합니다. 사고, 항공난, 해난, 출생, 생존, 사망, 친족관계, 국적 등이 포함됩니다.
4. 각종 법적 의의가 있는 문서에 서명, 도장 진실, 유료사본, 절본, 번역문, 사본, 원본과 일치하는 공증 업무를 처리한다.
5. 채권도구에는 강제 집행의 효력이 부여된다. 또한 공증처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률 문서를 작성, 개정하고,' 보증법' 규정에 따라 해당 담보등록을 처리하여 당사자에게 기타 비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증은 처음에 국가가 특별히 설립한 공증처가 국가를 대표해 민사법률관계를 증명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즉, 국가공증처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률적 행위, 법적 의의가 있는 서류와 사실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여 공공재산, 민사지위, 재산권,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20 17 개정).
제 2 조 공증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법정 절차에 따라 민사법률 행위, 법적 의의가 있는 사실과 서류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는 행사다.
제 11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공증 기관은 다음과 같은 공증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a) 계약
(2) 상속;
(3) 위임, 선언, 선물, 유언장;
(4) 재산 분할;
(5) 입찰 경매;
(6) 결혼 상태, 친족 관계 및 입양 관계;
(7) 출생, 생존, 사망, 신분, 경험, 학력, 학위, 직위, 직함, 범죄 기록 여부
(8) 정관
(9) 증거를 보존한다.
(10) 문서의 서명, 도장 및 날짜, 문서의 사본 및 사본은 원본과 일치합니다.
(1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타 공증 사항.
법률 행정 법규는 마땅히 공증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은 공증처에 공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