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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소법은 기한이 지난 증거불질증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1. 신민사소송법은 기한이 지난 증거에 대해 질증하지 않는 법률규정이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34 조' 당사자는 증거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것은 증거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 자료에 대해 인민법원은 질증을 조직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질증에 동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증가, 변경 또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 둘째, 상술한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 1'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자료' 는 증거기한을 초과한 증거를 가리킨다. 제 1 심 일반 절차사건은 15 일 미만이어야 하고,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2 심 사건은 10 일 미만이어야 한다. 2.' 인민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질증을 조직하지 않는다',' 질증' 은 소환된 증인의 증거로서 증거의 진실성, 합법성, 관련성, 증거의 존재와 크기에 대해 설명하고 논쟁하는 활동이다. 3. 상대방이 질증에 동의하지 않는 한 기한이 지난 증거 자료. 4. 증거기한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이미 제공한 증거를 바로잡으면 인민법원은 재량에 따라 증거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셋.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99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개정 전 준비 단계에서 당사자의 증명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증명 기한은 당사자가 협상하고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을 규정해야 하며, 제 1 심 일반 절차 사건의 증거기한은 15 일 미만이어야 하며, 제 2 심 사건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기한은 10 일 미만이어야 한다. 증거기한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반박 증거를 신청하거나 증거의 출처와 형식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전액 규정에 상관없이 적정한 증명 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 " 앞서 언급한 신민사소송법에 대한 기한이 지난 증거에 대한 비질증 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해 증거를 늦게 제출한 사람은 절대 불질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법질서를 유지하고 법관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운영에서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 사전에 법원에 설명할 때 적극적으로 제때에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 사건이 순조롭게 발전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