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발효법문서를 집행하고,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하지만, 집행 정지 기한을 공제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집행 기간 중 집행을 중단할 필요가 없고 법원은 6 개월 이내에 집행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절차 (1 심 절차): 재판 6 개월, 두 번 연기되었습니다. 연장 절차는 1 차 연장은 원장님이 6 개월, 2 차 연장은 상급법원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다. 둘째, 시범 기간은 3 개월이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셋째, 2 심 절차: 1, 판결 30 일 재판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2. 판결 심리 기간은 3 개월이고, 연기 횟수는 1 회이며, 원장의 비준을 받습니다. 넷. 특별 절차: 재판 기간은 30 일 (유권자 자격 사건 제외) 이며, 연기 횟수는 1 회 (유권자 자격 사건 제외) 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습니다. 5. 재판 감독 절차: 1 심, 2 심의 재판 기한, 연장 횟수, 절차에 따라 각각 진행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2 조는 판결을 선언하고 일률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판결문은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 제 168 조는 제 202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인민법원은 공소 사건을 접수하고,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
전국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 제 172 조는 제 206 조로 바뀌었고,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 선고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본법 제 204 조 제 3 항에 규정된 사건은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 피고인이 구금된 것은 본법 제 202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구금되지 않은 사람은 수락 후 6 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