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N 1 보상은' 노동계약법' 제 4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로,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근로자의 정상적인 경제보상 외에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고용인이 지급해야 할 경제보상금은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3 배 낮은 소득으로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초과분은 한 번에 몇 달 동안의 임금 소득으로 볼 수 있어 일정 기간 동안 평균이 허용된다. 구체적인 평균방법은 개인이 취득한 일회성 경제보상소득을 본 기업에서 근무하는 연한으로 나누고, 그 상인을 월 임금 소득으로, 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분담금 단위에서 한꺼번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개인이 본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은 실제 근무 연수로 계산되며 12 를 초과하는 12 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n 1 임금의 공제점은 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 3 조: (1) 종합소득, 3% ~ 45% 의 초과누진세율 적용 (세율표 첨부 후) (b) 사업 소득, 5 ~ 35% 의 초과 누진세율 적용 (세율표 첨부 후); (3) 이자 배당금 배당금 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 20%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은 30 일 앞당겨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한 달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비노동으로 부상을 입었고,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원래의 일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따로 배정한 일에 종사할 수 없다.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