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바이오 안전법의 기원
중화인민공화국생물안전법' 은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생물안전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며, 인민의 생명건강을 보장하고, 생물자원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생명기술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촉진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둘째, 바이오안전법 시행 시간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은 2020 년 6 월 5 일+10 월 6 일 +7 월 5 일 NPC 제 13 회 인민대표대회 제 22 차 회의를 거쳐 2026 년 4 월 6 일 +5 월 6 일부터 시행됐다.
둘째, 바이오 안전법의 중요성
바이오안전법의 시행은 주로 환경의 안전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생태 환경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오염성 전염병에 의한 생물의 갑작스러운 침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아직 근원을 찾지 못했지만, 이 바이러스는 아무 이유도 없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가 연합하여 생물안전법체계를 집행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제 16 조 국가는 바이오 안전성 정보 공유 제도를 수립한다. 국가생물안전조정메커니즘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생물안전정보플랫폼을 조직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생물안전데이터, 자료 등을 국가생물안전정보플랫폼으로 송금해 정보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 17 조 국가는 바이오 안전성 정보 공개 제도를 수립한다. 국가 생물안전의 전반적인 상황, 중대한 생물안전위험경보정보, 중대한 생물안전사건, 조사처리정보 등 중대한 생물안전정보는 국가생물안전조정기제 회원단위가 의무분업에 따라 발표한다. 기타 바이오 안전 정보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가 직무권한에 따라 발표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짓 생물 안전 정보를 조작하고 전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