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기록은 전과제도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법률에서 범죄 기록에 관한 기록을 가리킨다. 범죄 기록은 일반적으로 공안부와 관련 국가기관에 보관되어 있다. 범죄 기록은 한 사람의 과거 범죄나 범죄 행위의 기록을 일컫는 말로 전과라고도 한다. 개인 범죄 기록은 지방이나 국가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어 자연인의 역사적 대체의 표현이다.
전과제도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법률제도이다. 그것은 건립과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관련 부서는 매우 중시하고, 세심하게 조직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자신의 업무의 성격과 특징을 결합하고, 구체적인 실시 방법이나 시행 세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실천 중에 끊임없이 개선하고 보완하여 실효를 확보해야 한다.
범죄 기록 제도의 수립은 시스템 공사로, 각 관련 부처는 조정을 강화하고, 서로 협조하며, 가동과 추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 정법네트워크와 각 부서의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범죄 정보의 온라인 입력, 조회 및 파일 흐름을 점진적으로 실현하여 범죄 정보의 * * * * * * * * * * * * * * * * * * * * * * * *. 범죄자 정보와 노동교양, 치안관리처벌, 불기소인 등 정보베이스와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제때에 업무 사상과 방법을 총결하고 조정하여 전과업무의 원활한 전개를 보장하고 우리나라 전과제도의 발전과 보완을 촉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3 조 범죄 개념 무릇 국가 주권, 영토 보전, 안전을 해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인민 민주 독재를 전복하는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국유재산이나 노동 군중의 공동 소유 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인신권리,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모두 범죄이지만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