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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산 철거 및 재 정착 정책
징수 지역 범위, 징수 지역 종합땅값 기준, 청묘 및 지상 부착물 보상 기준, 징집조절기금 기준, 농업인구와 집단토지가 있는 마을 징집보상기준, 집단토지 징집보상기준을 참고해 집행한다.

소산 토지 취득 및 철거 보상 기준

1, 지역 종합 토지 가격 기준 징수

(a) 경작지를 징수하는 마을 수준의 보상 자금은 다음과 같다.

1 급구 3 만원/무, 2 급구 2 만 8000 원/무, 3 급구 2 만 5000 원/무. 경작지가 아닌 마을급 보상자금을 징용하여 반으로 징수하다.

(b) 토지 취득 및 경작지 정착을위한 특별 기금은 다음과 같다.

토지보상비: 1 급 구획 3 만원/무, 2 급 구획 2 만 8000 원/무, 3 급 구획 2 만 5000 원/무.

재 정착 보조금: 지구 45,000 위안/사람.

논밭이 아닌 토지 수용 배치 특별 자금을 반으로 줄여 징수하다.

2, 토지 취득 조정 기금 표준

토지 수용 조정 기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 당 2 만 위안/에이커. 토지 취득 조정 특별 자금의 50% 는 마을 (거리) 재정관리, 나머지 50% 는 마을 집단관리, 토지 징발 경제보상비 잔액, 토지 징발 유류 문제 처리, 토지 징발 보상비 지급 등 징발 보상 관련 사안에 쓰인다. 징집조절기금은 지역별로 모금하여 징집비용을 계상한다.

3. "마을 건설 철수" 마을 토지 취득 보상 기준

"철수촌 건립" 마을에는 여전히 농업인구와 집단토지가 있으며, 징집보상기준은 집단토지징수보상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농업인구와 집단토지가 없는 내지의 경작지는 654.38+0.95 만원/묘의 기준에 따라 징수되고 내지의 비경지는 654.38+0.75 만원/묘의 기준에 따라 징수된다. 징용 경작지 개간은 654.38+0.86 만원/묘의 기준에 따라 집행되고, 징용 비경지 개간은 654.38+0.03 만원/묘의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정강거리 소석교, 안란교 지역사회, 경작지는 654.38+0.86 만원/묘의 기준에 따라 징수되고, 비경지는 654.38+0.03 만원/묘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17 조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을 징수하고 징발하는 사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8 조 토지 취득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먼저 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