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 계약의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법인 기업 간의 대출 관계이다. 관할을 확정할 때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 또는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본 계약의 이행지는 대출인처에서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 불분명하며, 이행지가 불분명하고, 지불이 이루어지며, 수취인 소재지에서 이행됩니다 (수취인 소재지는 계약에 따라 채권을 누리는 수취인의 거주지). 법원에 고소한 대출계약 분쟁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의무를 이행한 후 대출자가 대출기간이 만료된 후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출자가 인민법원에 고소를 하게 되고, 대출자는 그 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대출자, 대출자, 대출자, 대출자, 대출자, 대출자, 대출자, 대출자, 대출자)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은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효과적으로 판정되었다. 이때 법원은 대출자가 의무를 이행하고 대출자 (돈을 받는 쪽) 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관할은 대출자 (대출자) (피고의 소재지) 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판결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곳이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2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제 34 조.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서면 협의를 통해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분쟁과 실제 관계가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인민법원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본 법의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소송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그 중 한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