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박 협박, 상대방에게 일정한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여 재산 처분을 요구하는 행위 (폭력이나 폭력 위협이 다른 사람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에 이르면 강도죄를 구성함).
(2) 두려움, 인지, 협박이 상대방을 두려움에 빠뜨렸다. 인과 관계: 상대방이 협박으로 겁을 먹고 그에 따라 재물을 처분하면 공갈 협박죄가 성립된다.
위협행위는 상대방을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았다. 상대방은 연민이나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의 안배 하에 재물을 납품하여 공갈 협박 미수를 구성하였다.
(3) 재산 처분은 재산 양도의 최종 사실을 강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74 조에 따르면, 공갈 협박죄는 공립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공갈 협박을 하는 것으로,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가리킨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공동범죄 양형에 대한 지도의견' 에서 공갈협박죄의 양형기준: 공갈협박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1) 금액이 큰 문턱에 도달하거나 2 년 내에 세 번 강탈한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범위 내에서 양형의 시작점을 확정할 수 있다.
(2) 액수가 거액의 출발점에 도달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3) 액수가 특히 큰 출발점에 도달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12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공갈협박 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공갈협박공소유물액이 2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 3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인 것으로 각각 형법 제 27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고 판단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현지 경제발전과 사회치안상황에 따라 전액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여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