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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사법 보호 조항의 해석
특허권사법보호규정' 해석' 특허권사법보호규정' 해석 (2)' 특허권사법보호규정' 해석 (3) 우리나라 특허법은 주로 특허 출원과 심사와 관련된 법률이다. 특허법의 8 장 중 단 한 장, 즉 7 장은 사법보호와 행정보호를 포함한 특허권의 보호를 다루고 있다. 특허법은 제 1 장 총칙과 제 8 장 부칙을 제외한 각 장은 각각 허가 조건, 특허 신청, 특허 출원 심사 및 승인, 특허권 기한, 해지 및 무효, 강제 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시행 세칙의 8 장 중 단 한 장, 즉 7 장은 특허권의 보호를 다룬다. 다른 7 장은 총칙, 특허 신청, 특허 출원 심사 및 승인, 재심 및 무효 선언, 강제 허가,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 및 보수, 특허 등록 및 특허 공고입니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7 장의 특허권 보호는 특허권의 행정보호만 다루고 특허권의 사법보호는 포함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법적 차원에서 특허권 사법보호에 관한 규정은 특허법 제 7 장의 원칙적 규정일 뿐이다. 법원이 특허 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주로 대법원의 세 가지 사법해석, 즉' 특허분쟁 사건 적용 법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이하' 특허분쟁 규정'),' 특허침해 분쟁 사건 적용 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이하 침해 해석) 과' 특허침해 분쟁 사건 적용 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 사례지도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이 발표한 지도적 사례도 사법해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녔으며, 지도적 사례를 소매의 사법해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각 지방 법원은 베이징 고원의 특허 침해 인정 지침 (20 17), 상하이 고원 특허 침해 분쟁 재판 작업 지침 (201/KLOC) 과 같은 특허 침해와 관련된 문서도 발표했습니다. 행정분야에서는 20 16,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특허침해 인정 가이드' 를 발표했다. 이 서류들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문장 안에서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 글은 특허법, 대법원의 세 가지 사법해석, 특허와 관련된 지도적 사례를 통해 특허권 사법보호의 윤곽을 정리했다. 특허권의 효력은 저작권과는 달리 저작권은 완성 후 자동 생산할 권리이다. 특허권은 국가 행정부에서 수여한 것이다.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 모두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가 지식재산권국에서 특허권 수여는 일종의 행정 확인으로 여겨진다. 한편, 특허권이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특허법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재심위원회 (이하 재심위원회) 에만 무효 선언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심위원회가 특허권에 대해 효과적이고 무효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일종의 행정 확인이다. 또 WTO 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WTO 가입 후 행정행위 사법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즉, 대부분의 행정 행위의 결과는 더 이상 최종적이지 않으며, 그 합법성과 합리성은 법원의 심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제 77 조에 따르면 법원은 명백히 부적절한 행정처벌이나 액수가 잘못된 행정행위만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심위원회가 관할하는 법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직접 수정할 수 없고 재심위원회가 다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특허가 유효한지 직접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심위원회가 관할하는 법원, 즉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과 상급 베이징 고원만이 행정소송에서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특허의 효력을 간접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특허 침해 소송의 민사 절차에서, 모든 법원은 특허권 효력 추정을 근거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소송 참가자들은 원피고를 포함해 특허권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침해 소송에서 침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관련 특허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경우, 기소된 침해자는 독자적으로 재심위원회에 해당 특허의 무효를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 항변을 주장하다. 즉, 침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침해 소송에서 특허 위법을 주장하고, 특허는 무효가 되어야 하며, 무효 항변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