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용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자발적 사퇴와 협상 사퇴의 차이:
1, 특성이 다릅니다. 협상 사퇴는 고용주와 노동자 협상이 합의한 합의의지로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자발적 퇴직은 직원들이 기업과 자신의 상황에 따라 무단으로 이직하고 기업과의 노동관계를 강제로 종료하는 행위다.
2. 대우가 다르다. 협상 사퇴란 쌍방이 노동계약 해지를 협상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를 신청한다. 근로자가 동의한 후, 노동 계약 해지를 협상하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는 노동자에게 노동 보수와 기타 마땅히 받아야 할 권익을 지불해야 한다. 자발적 이직이란 사원이 사원과 협의하지 않고 주문하는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정당한 노동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원의 기소로 위약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3. 다른 주제. 사직을 협상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고용주체는 고용인 단위이거나 노동자일 수 있다. 자진 사퇴의 주체는 노동자다.
근로자들에게 자발적 사퇴와 협상 사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상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일반적으로 노동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자진 사퇴 신청은 보상이 없다. 그러나 기업이 직원이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을 해고하려면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직원들은 자신의 이유로 자진 사퇴를 제기했고, 쌍방의 합의를 거쳐 또는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30 일 앞당겨 고용주에게 통지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용인은 배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직원이 고용주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예: 보상이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은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6 조
고용주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제 35 조
고용주와 근로자는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노동계약 수정문은 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