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취업등록카드는 졸업생 취업의 증명서이다. 취업신고증상의 성명은 반드시 졸업생 신분증의 이름과 일치해야 하며, 단위명도 정확해야 한다. 취업등록카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졸업 후 2 년 이내이다. 취업신고증에는 재파할 수 있고, 재파절차는 고용인 기관이 졸업생 재파서 또는 취업협의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다. 고용주의 상급 기관은 졸업생 취업 협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학생처의 심사를 거친 후 성 교육청에 보고하여 비준하다. 국내에서 공부하는 시간제 학생의 사회 구성원은 자시험이나 성인에 참가할 때 출석증을 신고하지 않았다. 도착증은 특색의 산물이며 중국 고교에만 있다. 유학귀국 인원이 귀국한 후 호적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고교 졸업생 배치 부서에 해당 학력에 대한 신고증을 문의할 수 있다. 각 성 () 과 중앙 단위 () 가 취업한 졸업생은 직접 접수기관에 배달된다. 시 주 소속 기관에 채용된 졸업생은 해당 시 주 고교 졸업생 취업지도실로 보내지고, 주석란에 접수 단위 이름을 표시한다. 유학 귀국자 생원지에서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학생이 있는 성 졸업생 취업 주관부로 돌려보낸다.
법적 근거
대학 졸업자 고용에 관한 잠정 규정
제 41 조 졸업생은' 등록증' 에 의거하여 근무기관에 보고하고, 고용인은' 등록증' 에 의거하여 수속 절차와 가구 식량 관계를 처리한다. 국가 취업 계획에 포함된 졸업생은 지방정부가 그 도시의 증용비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
제 45 조 졸업생이 취업한 후, 그 임금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근속연수는 보고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38 조 졸업생은 학교에서 추천하거나 고용인에게 추천한다. 그들이 직장을 찾으면 파견할 수 있지만 등록증에' 졸업생' 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접수부서가 없는 학교는 서류와 가구 식량 관계를 가정의 소재지 (가정과 농촌이 비농업 호적을 위해 보유됨) 로 이전해 스스로 직업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