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15 조 환경소음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사업단위는 환경소음오염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을 유지해야 한다. 환경소음오염방지시설을 철거하거나 유휴하는 사람은 반드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에 미리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제 16 조 환경소음오염을 일으키는 단위는 조치를 취하여 통치해야 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초표준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거한 초과 배출비는 반드시 오염 예방 치료에 써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 내에서 심각한 환경소음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사업단위는 시한부로 관리해야 한다. 기한 내에 통치되는 단위는 반드시 기한 내에 통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기한통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결정된다. 소기업 사업 단위의 관리 기한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국무원에서 규정한 권한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 18 조 국가는 환경 소음 오염이 심한 낙후장비에 대해 탈락제를 실시한다. 국무원 경제종합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생산, 판매 또는 수입을 금지하는 환경소음 오염이 심한 설비 명부를 발표해야 한다. 생산자, 판매자 또는 수입자는 국무원 경제종합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처와 함께 규정한 기한 내에 생산, 판매 또는 수입을 중단하고 전액의 규정 목록에 등재된 설비를 수입해야 한다.
제 19 조는 도시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을 진행하는데, 확실히 우발적인 강한 소음을 배출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현지 공안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야 진행할 수 있다. 현지 공안기관은 마땅히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