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그룹의 독점 행위
알리바바바그룹의 이런 행위는 반독점법 제 17 조 제 1 항 제 4 항의 금지성을 위반한 것인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상대를 제한하면 거래만 할 수 있을까?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알리바바 매출의 4% 인 6543.8+082 억 벌금을 부과했다.
알리바바는 독점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해 동안 상인들에게 다른 플랫폼을 선택할 수 없도록 강요했다. 타오바오 티몰 상가들도 JD.COM, 스펠링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선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힘들었다.
플랫폼이 많아야 상가의 고객이 많아지고 이윤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독점권을 강화하기 위해 알리바바는 그들에게 선택을 하도록 강요했다. 이 처벌은 명실상부해서 상가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인터넷상의 반독점은 갈수록 엄격해질 것이다.
알리바바는 6543.8+082 억원의 처벌을 받아 중국의 반독점 과정을 열었다. 중국이 이전에 이렇게 많은 벌금을 부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시작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의 경제 발전이 너무 빨라서 관련 법률이 따라잡지 못하고 인터넷 독점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텐센트, 미단, JD.COM 등 인터넷 거물들은 모두 자신의 독점권을 이용하여 상업 사용자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생활이 매우 불편했다.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위챗 지불할 수 없다. JD.COM 에서 물건을 사면 알리페이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자본이 마권지를 달리는 날은 영원히 사라졌다.
이 인터넷 자본 거물들은 독점권을 획득한 후 대량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 수익성있는 산업을 찾으면 많은 자본을 가진 다른 중소기업을 배제하여 독점권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 미래에는 점점 더 완벽해지는 반독점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독점법을 어기면 그들은 거액의 벌금에 직면할 것이다. 사용자와 상가의 생활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