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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재발급합니까?
첫째, 공증서를 분실하면 재발급할 수 있습니까?

만약 공증서가 분실된다면, 당시 공증한 공증처에는 당시 공증 서류가 있을 것이다. 공증처에 직접 가서 복사할 수 있고, 공증처 사본에 공증처 공장을 찍은 후, 이 사본은 원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공증은 처음에 공증인이 작성하였으며, 공증처 심사인 (발행인) 의 심사를 거쳐 발급하였다. 공증인의 원본 (이미 발급된 초안) 은 공증인의 원본과 복사본을 만드는 근거이다. 본래 가장 원시적인 공증인데, 이것이 공증인의 효력의 유래이다. 규정에 따르면 공증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보관해야 하며, 변경, 분실, 파기 또는 당사자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둘째, 공증서는 이미 분실되었다.

첫 번째 단계: 당사자는 신분증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2 단계: 본인은 직접 공증처에 가서 관련 신청서를 작성한다.

3 단계: 공증인이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4 단계: 마지막으로, 공증인은 신청자의 문의를 기록하고 공증인이 합격한 후 공증인 사본을 재발행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30 조 * * * 공증기관은 신청서가 제공한 증명서가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공증 신청이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공증 신청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당사자에게 공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가항력, 보충 증명서 또는 관련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소요 시간은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3. 공증처에서 공증한 협의가 분실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증처에서 발급한 공증서는 당사자 사유로 뜻밖에 분실되거나 파손된 후, 원공증처에 공증인 사본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사본의 외부 사용 효과는 원본과 일치합니다. 공증을 받은 당사자는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32 조 * * * 공증인은 국무원 사법행정부에서 규정한 형식을 채택해야 하며 공증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공증인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공증서는 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공증인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 써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에서는 관련 방면의 요구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되는 민족 언어 문자를 제정할 수 있다.

4. 공증인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공증의 법적 효력은 공증의 법적 효력과 법적 기능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공증의 법적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법적 증거 효과

인민법원은 법률행위, 법률사실, 법정절차를 거쳐 공증된 서류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2. 실행 효과

공증기관에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도구를 말한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공증서에 의거하여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직접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공증에 미치는 영향.

3, 법적 행위의 설립.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에 따라 특정 법률 행위가 공증을 통해 성립, 변경 또는 종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공증은 해당 법률 행위의 성립, 변경 및 종료의 필수 요소가 됩니다. 또한 국제 관례나 당사자 간의 약속에 따라 특정 법적 행위의 성립, 변경 또는 종료는 반드시 공증을 거쳐야 하며 공증도 성립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