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통치계급이 제정한 국가 강제력으로 보장된 사회행동규범으로 상층건물의 중요한 구성 요소에 속한다. 법률은 국가 기능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 한 나라와 사회에 법이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은 만능이 아니다. 우리는 법에 의지하여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자체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은 통일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는 천차만별이다.
성숙한 법치사회는 전 사회의 법률의식의 확립이다. 사회에 법적 인식이 부족하다면 더 많은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
법은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다. 준수의 전제는 법을 아는 것이고, 사회 전체가 법을 알게 하려면 간단하고 보편적이어야 한다.
법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적 행동 규범입니다. 따라서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법이 있어야 하고, 법이 있으면 반드시 의거해야 하며,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5. 법은 상층건물의 중요한 부분이며 국가 통치의 도구 중 하나이다. 법률의 제정은 반드시 이러한 방면을 유기적으로 통일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합력을 형성해야 비로소 응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 법이 상술한 어느 쪽과 모순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법률은 잘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법률은 단지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수단일 뿐, 더 많은 사회 규범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3 조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입법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제 5 조 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입법 공개를 견지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