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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전 주관 법원
소송 재산보전의 관할법원은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을 확정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다음 사례는 규정 된 인민 법원의 독점적 인 관할권에 의해 규율됩니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유산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3.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서면 협의를 통해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의 거주지, 표지물의 소재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인민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 실제 분쟁과 관련이 있지만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에서 재산 보전을위한 조건:

1. 논란이 있는 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보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반드시 지불의 고소여야 한다. 즉 본 사건의 청구권은 재산지불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으로 인해 미래 발효판결이 집행되지 못하거나 집행하기 어렵다.

3. 소송 중 재산보전은 민사사건이 접수된 후 법원이 발효판결을 내리기 전에 발생한다.

4. 소송 중의 재산 보전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소발. Com 은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필요할 경우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요약하면,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 관할권은 전속 관할에 속하며, 부동산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9 조

고등 법원의 관할권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 20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