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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은 불가항력에 속합니까?
우리나라의 토지 징수와 처분 과정에서 실제 책임과 일부 관련 성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동시에 토지 징수 처분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징수가 불가항력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고 질문과 함께 아래를 내려다보겠습니다. 첫째, 징수는 불가항력에 속합니까?

일반적으로, 철거가 정부가 공익의 필요에 따라 실시된다면 불가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철거가 일반 상업주체가 비공익의 필요에 따라 실시되는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현재와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정부의 지도와 통제하에 있는 토지 유동 시장은 통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철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법 관행에서 정부 철거는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으로 여겨진다. 물론,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정부가 공익의 필요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에도 불가항력의 면책 이유를 구성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징집철거 전에 일정한 논증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징발 결의안이 내려진 후, 아직 한동안 징발 공고를 발표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철거인은 철거인과 보상 배치를 협상할 예정이므로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너무 짧지 않다.

둘째, 불가항력을 결정하는 방법

(1) 예측할 수 없습니다. 법률은 불가항력을 구성하는 사건이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다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 일반 당사자는 어떤 사건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하나는 객관적인 기준이다. 즉, 특정 상황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정상인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예견해야 한다. 이런 사건의 예견에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견할 수 있는 한 계약 당사자는 예견해야 한다. 또 다른 기준은 주관적인 기준이다. 즉, 구체적인 사건에서 계약 당사자가 예견해야 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조건에 따라 판단된다. 예를 들면 나이, 지능 발전, 지식 수준, 교육 수준, 기술 능력 등이다. 이 두 표준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2) 필연성. 계약이 발효된 후 당사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객관적으로는 이런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없고 필연성이 있다. 만약 어떤 사건의 발생이 관계 당사자들의 제때 합리적인 행동을 통해 완전히 피할 수 있다면, 그 사건은 불가항력으로 간주될 수 없다.

(3) 넘을 수 없다. 불가승이란 계약 쌍방이 의외의 사건으로 인한 손실을 극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사건의 결과가 관련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다면, 그 사건은 불가항력 사건이 아니다.

(4) 이행의 주기성. 특정 계약의 경우 불가항력을 구성하는 사건은 계약 체결 후, 종결 전, 즉 계약 이행 기간에 발생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건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나 후에 발생하거나, 한쪽이 이행을 연기하고 다른 쪽이 동의할 경우, 본 계약의 불가항력 사건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구성하는 불가항력 사건은 반드시 위의 네 가지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며, 하나는 없어서는 안 된다.

셋째, 불가항력을 적용할 때 주목할 만한 문제가 있다.

(1) 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이 법률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2) 불가항력 조항은 법정 면책 조항이고 불가항력 조항이 법정 범위보다 작을 경우 당사자는 여전히 법적 규정을 인용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법정 범위보다 큰, 초과 부분은 또 다른 면책 조항으로 간주된다.

(3) 불가항력은 면책 조항으로 의무적이며 당사자는 불가항력을 면책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해서는 안 된다.

(d) 불가항력의 면책 효과.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의 영향에 따라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합니다. 단, (1) 불가항력으로 화폐채무의 지연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이행 지연 기간에 발생한 불가항력은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징수가 불가항력 문제인지 여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다. 징수 과정에서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실제 성격에 따라 처리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