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생활보장기준은 정부가 경제가 특히 어려운 가정과 개인에게 일정한 자금이나 물품 보조금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 과정에서 법원은 사건 상황에 따라 집행인이 미이행 의무를 지급하고 최소 생활보장 기준을 확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29 조에 따르면, 법원은 1 인당 월 최저임금기준이 현지 최저임금의 150%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전국 1 인당 소비지출의 3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기준, 전국 1 인당 소비지출 기준 및 조정 폭은 국무부가 사회경제 발전 변화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피집행인의 가족 수는 호적을 기준으로 한다. 특히 저보증 기준은'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의 수입, 지출, 부채 등을 고려해 적절한 집행 보장을 해야 한다.
피집행인이 제때에 최소 생활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피집행인이 최소 생활보장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제때에 집행법원에 변경을 신청하거나 최소 생활보장의무를 경감할 것을 건의합니다. 법원은 집행인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치 (예: 완납, 감면 의무 등) 를 확정할 것이다.
최저생활보장기준은 경제가 특히 어려운 개인과 가정에 대한 기본보장조치다. 집행 과정에서 법원은 집행인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보호하고, 제때에 최소 생활보장 의무를 변경하거나 경감하며, 집행인의 기본 생활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3 조, 집행인이 제 1 집행서 법률문서로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입을 압류하고 추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는 유보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수입을 압류하고 인출할 때 판결을 내려야 하며, 집행인이 있는 단위, 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기타 저축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협조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