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2 조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를 받아야 하고, 공안기관 수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하고 소환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소환 절차는 무엇입니까?
소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법 집행 과정에서 소환이 필요한 경우, 법 집행인이' 소환증' 을 기입하고, 지도자의 비준을 보고한 후에야' 소환증' 을 발급할 수 있다.
(2) 법 집행관은 법에 따라 소환증을 소환인에게 송달한다. 소환자는' 소환증' 영수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수령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3) 소환된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소환을 피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강제 소환을 실시한다.
(4) 소환된 사람이 사건에 도착한 후, 제때에 심문 검증을 진행하고, 심문록을 작성해야 하며, 매번 심문 시간이 24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현장에서 발견된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계약자는 관련 인원을 구두로 소환할 수 있다. 구두 소환을 발표할 때, 계약자는 소환의 이유를 설명하고 구두 소환 상황을 심문록에 기록해야 한다.